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집행·평가 등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과정에 민간의 참여·협력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 특히, 수급권자에게 필요한 급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대표 또는 실무자들의 복지문제 해결 의지가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될 수 있는 상향식 의사소통 구조의 확립
복지·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관련 서비스 제공자 간 연계망(network)을 구성하여 수요자의 다양하고 복합적
욕구에 대응한 서비스를 Any-stop, One-stop으로 제공 지역 내 서비스 제공관련 기관·법인·시설·단체 간 연계·협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예산군의 관계부서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통합사례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
지역 사회의 다양하고 잠재적 복지자원을 발굴·확충하고,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협력 지역사회 복지자원 및 수급권자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자원 제공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심의·자문역할 수행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시행 사회보장급여 제공,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설치
사회보장사업의 주요사항 관련 건의 공동사업개발 및 건의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및 연계 협력에 관한 협의 대표협의체 심의(건의)안건 사전 검토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 및 협력도모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와 협력강화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분과별 공동사업 수행 사회보장 분야별 / 대상자별 사례회의 & 교육 분야별 사회보장 관련 정책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