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41조 및 제44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7조, 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예산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위원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군수의 역할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체의 명칭 및 소재지)
①본 협의체의 명칭은 “예산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
②사무국은 예산군 내에 둔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협의체“이라 함은 예산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말한다.
②“대표협의체”라 함은 예산군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를 말한다.
③“실무협의체”라 함은 예산군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를 말한다.
④“대표협의체 위원장”이라 함은 예산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공분야 위원장 및 민간분야 위원장을 함께 지칭한다.
⑤“사무국”이라 함은 예산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을 말한다.
⑥“임원”이라 함은 예산군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 대표협의체 부위원장, 실무협의체위원장, 실무협의체 부위원장을 말한다.
⑦“실무자”라 함은 예산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급여를 받는 모든 근무자를 말한다.
제4조(사무국의 설치)
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사무국장(부장급), 팀장(팀장급), 실무자(사회복지사)는 대표협의체위원장(민간)의 명을 받아 협의체의 사무를 통할한다.
제5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협의체에서 실시하는 사업과 협의체에서 근무하는 실무자에게 적용된다.
제2장 운영
제6조(운영의 기본원칙)
협의체의 운영은 도덕, 성실 신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운영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7조(운영비용)
「사회보장급여법」제41조 제5항에 따라 보장기관(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의 활성화와 협의체 참여 사회보장관련 민간 및 공공기관 간의 연계·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조직
제8조(조직)
사무국 조직의 원활한 운영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별표 1]을 두되 예산 및 수행사업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운영위원회)
운영 및 인사관리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① 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처리한다.
1. 대표협의체에서 위임된 사항
2. 위촉 및 임명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운영 및 사업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4. 협의체의 운영규정 및 규칙 작성
5. 실무분과의 분과 폐지 및 증설에 관한 사항
6. 실무자의 면직 및 직위해제, 재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운영위원회는 공동위원장(민간)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대표협의체 부위원장
2. 실무협의체 위원장
3. 실무협의체 부위원장
4. 주민복지실장
5. 대표협의체 위원 중 대표협의체에서 추천된 2인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기능)
① 대표협의체 기능: 조례 제3조에 의한다.
② 실무협의체 기능
1. 대표협의체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 논의 및 검토
2. 시군구 사회보장관련 시책 개발 협의 및 제안서 마련
3. 실무분과·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안 과제에 대한 검토
4. 실무분과 공동 사업 검토
5. 실무분과 간의 역할, 조정에 대한 수행
6. 그 밖의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실무협의체장이 부의한 사항
③ 실무분과 기능
1. 분과별 자체사업 계획·시행·평가
2. 지역사회보장(분야별)과 관련된 현안 논의 및 안건 도출
3.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과정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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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구성 및 선출)
① 대표협의체 구성 및 선출: 조례 제5조에 의한다.
② 실무협의체 구성 및 선출: 조례 제7조에 의한다.
③ 실무분과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의한다.
제12조(임기)
조례 제 12조에 의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조례 제13조에 의한다.
제14조(회의)
조례 제 15조에 의한다.
제4장 인사
제15조(적용범위)
사무국의 인사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의하여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16조(실무자의 구분)
이 사무국의 실무자는 사무국장, 팀장, 실무자(사회복지사)로 구분한다.
제17조(실무자의 임용)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실무자에 대한 임용권을 갖는다. 다만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리자로 하여금 그 권한을 위임하거나 운영 및 인사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실무자의 자격 및 임용기준)
사무국에 종사하는 실무자의 자격은 지방공무원법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되지 아니하고 기타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로서 [별표 2]‘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실무자의 자격요건’과 같이 한다.
제19조(보직)
실무자의 보직은 전공, 학력, 자격, 경력, 기능, 기타 직무상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적재 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20조(신규채용자의 직급)
신규로 채용된 자의 직급은 「지방공무원법 보수규정」을 준용하되 사무국장, 팀장, 실무자(사회복지사) 7급 3호봉 상당기준 또는 「시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 근거하여 경력을 계산하여 직급 적용할 수 있으며, 매년 1호봉씩 가산 한다.
제21조(실무자의 채용절차)
실무자의 채용 및 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실무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경쟁에 의하여 채용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 할 수 있다.
②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 시험은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시험 및 신체검사의 순으로 실시한다.
③ 모집공고 및 방법의 세부사항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임용구비서류)
기관의 실무자로 임용된 자 또는 임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종에 따라 일부를 생략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1. 채용신청서
2. 이력서 및 사진
3. 자기소개서
4. 주민등록등본
5.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6. 국가기술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제23조(정년)
실무자의 직급별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제24조(면직)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운영 및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야한다.
①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②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직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③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 되었을 때
④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한 후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⑤ 현저한 품위손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
제25조(조례 등의 준용)
인사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 및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제5장 복무
제26조(임,실무자의 의무)
① 사무국에 근무하는 실무자는 본 협의체 제 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예산군시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의 의견을 받아 실무자를 지휘,감독하며 그 업무를 처리한다.
③ 실무자는 친절과 공정으로 집무하여야 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향응 및 여하한 형태의 금품수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실무자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실무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실무자는 근무시간 중 정당한 사유 또는 소속 상관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실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본회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⑧ 실무자는 본 협의체의 사업수행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복무)
복무에 관한 사항은 「예산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및 「예산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을 준용한다.
제28조(근무의 효력 및 출결사항)
실무자의 근무일수에 대한 효력은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출결사항을 점검하는 것으로 효력을 갖는다. 다만, 대표협의체 위원장의 부재 시는 별도의 지시 없이 협의체 사무소 사무국장 또는 팀장이 출결사항 점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는다.
제29조(근무기록의 보존)
제28조에 의하여 인정받은 출결사항은 별도의 근무기록을 보존하지 않아도 출근으로 인정한다. 다만, 결근, 조퇴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의 경우는 그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제6장 재무회계
제30조(준용과 적용)
① 협의체 일반회계는 예산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② 협의체의 예산,결산 및 재무회계 사무에 관하여는 예산군재무회계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31조(예산의 편성과 보고)
대표협의체 위원장(민간)은 예산 및 결산 관련서류를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연간사업계획 및 연간예산서는 당해연도 9~10월 전까지 제출한다.
② 분기별 예산신청서는 당해 분기가 시작되기 5일 전까지 제출한다.
③ 연간사업실적 및 연간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한다.
제32조(예산의 승인과 보고)
① 편성된 당해연도 예산안은 대표협의체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② 대표협의체 위원장(민간)은 확정된 예산을 제31조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한다.
제33조(보고된 예산의 변경)
제31조, 제32조에 의하여 편성·보고된 예산일지라도 자치단체에 의하여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민간)은 지체 없이 예산을 변경하여 편성하고 이를 자치단체에 보고한다.
제34조(예산집행 및 품의)
예산의 집행과 품의는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민간)의 결재를 받는다. 단 대표협의체 위원장(민간)은 효율적인 예산의 품위 및 집행을 위하여 사무소 사무국장 또는 팀장에게 위임하여 전결집행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수입원 및 출납원 임명)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민간)은 회계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무국장 또는 팀장을 수입원으로 임명하고 실무자(사회복지사) 중 1인을 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임명해야 한다.
제36조(회계의 방법)
사무소의 수입 지출 회계는 단식 또는 복식부기에 의한다.
제37조(단수계산)
기관의 수입금 또는 지출금으로 1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38조(지출의 원칙)
① 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출납원이 행한다.
②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야 한다.
제39조(지출의 방법)
지출은 금융기관의 온라인 입출금 및 카드에 의하여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장, 관외교육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담당자를 정하여 가지급금을 지불하고 차후 정산한다.
제7장 보수
제40조(보수의 종류)
① 실무자의 보수는 기본급과 제수당 및 후생경비로 하고 모든 보수는 「지방공무원법 보수규정」또는 「시회복지시설 관리안내」실무자보수지급기준과 이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② ‘보수’라 함은 봉급(기본급, 이하 같다.)과 기타 각종수당 및 후생경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41조(근무시간 및 일급의 환산기준)
근무시간을 1일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보수의 일급환산은 그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제42조(지급기준의 조정)
지방공무원보수 및 근로계약에 의거하여 조정한다.
제43조(조정액의 적용시기)
인사규정에 의한 보수기준의 적용은 해당사유가 발생한 익월의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환불, 환급, 감봉처분 받은 자에 대한 보수의 적용은 그렇지 않는다.
제44조(보수)
실무자 보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또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실무자보수 및 근로계약에 따른다.
제45조(보수지급일)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46조(시간 외 휴일근무수당)
시간외 및 휴일근무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퇴직금)
① 퇴직금의 계산기간은 취업일로 부터 퇴직일까지로 한다.
② 퇴직금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한다.
③ 퇴직금은 노동법에 근거하여 지급한다.
제48조(퇴직금계산)
① 퇴직금의 계산기간은 취업일로 부터 퇴직일까지로 한다.
② 퇴직금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한다.
③ 퇴직금은 노동법에 근거하여 지급한다.
제49조(보수의 지급수단)
모든 보수는 온라인 계좌이체로 지급한다.
제50조(보수의 기록확인)
보수의 출납을 담당한 자는 개인별 기록카드와 대장을 비치 기록하여 지급액에 대하여는 수령확인을 해야한다. 다만 온라인계좌이체의 의하여 지급한 경우는 온라인송금확인을 할 수 있는 증빙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1조(보수지급 서류의 보존)
이 규정의 실시에 관한 제반서류는 법정 보존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8장 여비 및 시간외수당
제52조(여비)
여비에 관한 규정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3조(시간외수당)
시간외수당에 관한 규정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장 위임전결
제54조(위임전결의 목적)
이 규정은 협의체 제반업무 중 하위직에게 내부 위임하여 전결할 사항 및 그 절차를 정하여 책임행정체제의 확립을 기하고 행정 능률을 도모하며 업무처리의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5조(적용범위)
위임전결은 협의체내부의 제반업무에서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전결사항은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6조(전결사항)
① 각 업무에 따른 직책별 전결사항은 업무별 위임 전결 구분표 [별표 3]에서 정하는 내용에 의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그 업무의 중요도 및 난이도를 고려하여 이 규정에 준하여 전결권자를 판단하되, 이에 의하여도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대표협의체 위원장(민간)의 결재를 얻어 전결권자를 정한다.
제57조(권한과 책임)
① 전결사항에 대하여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의 집행 권한을 위임한 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각 직위는 위임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권한을 갖는 동시에 그 권한을 행사 또는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결과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58조(예외사항)
① 대표협의체 위원장(민간)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이 정한 위임에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임 전결 사항이라 할지라도 그 성격상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이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대표협의체 위원장 또는 상위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상급자가 특별히 지시한 사항은 본 규정에 불구하고 상급자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제59조(보고)
전결 처리한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수시로 위임한 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0조(부재 시 결재)
결재권자 및 전결권자의 부재 시에는 차하위직책자가 대리하여 결재한다. 차하위직책자가 또한 부재중일 경우에는 위임받은 자가 결재한다.
제61조(긴급사항처리)
각 직책자는 긴급을 요하는 불의의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도저히 상위직책자의 결재나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항은 자기의 판단하에 지체 없이 이를 긴급처리하고 사후 상위 직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2조(전결의 효력)
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된 사항은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민간)이 결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전결처리 된 사항은 대표협의체 위원장의 명의로 집행한다.
제10장 문서
제63조(결재)
① 기안한 문서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지 아니한 문서는 시행할 수 없다.
②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사무내용에 따라 그 소속실무자로 하여금 위임 전결하게 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위임 전결사항은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64조(문서의 수발)
① 문서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의 명의로 발신한다.
② 협의체에 접수대장과 발송대장을 비치하고 이에 의하여 문서의 접수와 발송 상황을 기록정리 하여야 한다.
제66조(보존기간)
① 문서의 보존기간은 영구보존, 5년 보존, 3년 보존 및 1년 보존으로 구분하며 보존기간별 문서의 종별은 [별표 4]에 의한다.
② 보존기간이 완료된 문서일지라도 계속해서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때에는 상당기간을 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
제67조(보존의 방법)
① 모든 보관철은 연도별, 분류번호별, 보존기간별로 보존하여야 한다.
② 보존되는 보관철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별지1호서식]에 따라 보존기간별로 현황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68조(문서의 열람 및 복사)
관계기관과 또는 외부 관계자가 보존하고 있는 문서를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가 정당한 때에 한하여 대표협의체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다.
제69조(보존기간 경과문서의 폐기)
① 보존기간이 끝난 문서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의 결재를 얻어 보존문서 기록대장에 홍색글씨로 폐기일자를 기입한 수 폐기하여야 한다. 이때 보존문서 기록대장 비고란에는 담당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② 폐기문서는 비밀문서 또는 특별한 경우의 문서를 제외하고는 소각하지 않고 재생 활용할 수 있다.
제11장 물품관리
제70조(관리책임)
① 대표협의체 위원장(민간)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보임 된 자는 별도의 임명행위가 없어도 당연히 물품 관리업무의 직을 수임한 것으로 본다.
1. 물품관리 및 출납원 : 사무국장 또는 팀장
2. 분임물품출납원 : 실무자(사회복지사)
제69조(보존기간 경과문서의 폐기)
① 보존기간이 끝난 문서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의 결재를 얻어 보존문서 기록대장에 홍색글씨로 폐기일자를 기입한 수 폐기하여야 한다. 이때 보존문서 기록대장 비고란에는 담당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② 폐기문서는 비밀문서 또는 특별한 경우의 문서를 제외하고는 소각하지 않고 재생 활용할 수 있다.
제71조(물품관리원 등의 직무)
① 물품 관리원은 자산 및 물품 관리의 총괄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 출납원은 물품 관리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에 관한 총괄 사무를 처리하고 분임물 물품 출납원은 물품 관리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72조(물품의 종류)
물품의 품종 상태의 구분은 [별표 5]에 의한다.
제73조(물품불용의 결정)
물품관리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별지2호 서식]에 의하여 대표협의체 위원장(민간)의 결재를 받아 불용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품목으로서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2.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기타 전 각 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제74조(불용물품의 매각)
① 불용의 결정을 한 품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매각처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300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거나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 실제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⑤ 제1항의 불용품매각 처분조서는 물품 출납명령으로 본다.
⑥ 물품관리원은 물품매각의 경우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할 때에는 물품매각 계약서를 생략할 수 있다.
⑦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75조(불용품의 폐기)
① 제76조 각 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별지3호 서식]를 작성하고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처분은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지정하는 관계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 명령으로 본다.
제76조(물품의 망실 훼손보고)
①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전용자는 그 보관하는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기입한 [별지4호 서식]을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사실을 조사하고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대표협의체 위원장(민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7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대표협의체 위원장(민간)은 제76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망실물품의 상당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78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물품출납원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비품대장
2. 도서대장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 비치를 갈음한다.
제79조(증빛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원,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80조(물품출납 사무의 검사)
① 물품관리원은 매년 1회 정기검사와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물품출납 사무에 대하여 수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물품출납사무의 검사 결과는 검사종료 5일 이내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1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인수)
①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사무의 인수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 년 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원이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지정하는 실무자로 하여금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자)
본 규정은 대표협의체 심의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본 규정의 경과조치는 다음과 같다.
① 본 규정 시행 전에 실무자채용 공고에 의거 임용된 실무자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거 채용된 것으로 한다.
② 본 규정 시행 전에 시행된 재무회계 사항에 대해서는 본 규정을 소급적용하지 않는다.